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출입명부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태료가 부과되는 기본방역수칙 대상자는 관리자와 종사자, 이용자 모두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, 이젠 허용되지 않으며,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,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, 영화관, 공연장,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'ㄷ'자 칸막이가 있는 PC 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[권덕철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: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어렵지 않습니다.그러나,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] <br /> 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,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500031085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