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남양주시가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<br /> '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'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의 헌법적 의의와 요건, 한계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.<br />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"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사무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독립적 지방정부로 거듭나길 희망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조광한 / 경기 남양주시장<br />- "무소불위의 권한 남용, 또 애매모호한 점들이 정리되면서 앞으로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, 또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사이의 감사관련 관행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