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외 몇 명' 적으면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첫날입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7가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서울 양천구의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제 뒤로는 식당가입니다.<br /><br />조금 뒤면 점심시간이죠.<br /><br />점심 식사하려는 사람들로 벌써 북적이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 같지만, 오늘부터는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기본방역수칙,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 7가지가 적용된 첫날인데요.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식당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출입명부입니다.<br /><br />그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했었죠.<br /><br />특히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'외 몇 명'이라고 쓰는 모습 종종 보셨을 텐데요.<br /><br />4명이 갔는데 대표로 1명만 이름을 적는 이런 관행, 오늘부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용객은 각자 최대 10만 원,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유흥주점은 의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요.<br /><br />단란주점과 헌팅포차, 콜라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이곳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나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외에도 6개의 기본방역수칙이 오늘부터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출입명부 관리는 물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요.<br /><br />이번에 유증상자 출입제한, 방역관리자 지정, 그리고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기존과 달리 도서관이나 미술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고요.<br /><br />다만 PC방의 경우 디귿자로 칸막이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