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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래가보다 비싼 공시가…“1주택자가 투기꾼?” 집단 반발

2021-04-05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올해 역대급으로 공시 가격이 인상된 집들이많았죠. <br> <br>오늘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,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공시가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 시민들이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역대 최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. <br><br>"세종시 평균이 70%인데 우리 상승률은 130%대"<br> <br>공시가가 두 배 넘게 뛴 보람동 호려울 7단지는 종부세 폭탄에다 각종 복지 혜택서 탈락하는 입주자가 나오자 이의신청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김철주 / 세종시 호려울 7단지 입주자 대표] <br>"(입주)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실거래가 2건의 표본을 잡았다는 것에 입주민은 형평성 (문제가 있다고) 강조합니다." <br> <br>집단 반발은 서울도 마찬가지. <br> <br>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1주택자만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합니다. <br> <br>[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] <br>"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일시 상승했다고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세금폭탄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" <br> <br>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 산정이 주먹구구에 오류투성이라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><br>실제로 서초구에선 80㎡ 아파트 실거래는 12억 6천만 원인데 공시가는 15억 3천만 원으로 역전된 경우도 있고 LH의 임대 아파트가 길 건너 분양 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곳도 있었습니다.<br> <br>제주도에선 펜션으로 영업 중인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과세 됐다며 현장에 가지 않고 진행한 탁상행정식 공시가 산정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전문가 역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우려합니다. <br><br>[김경민 /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] <br>"(공시가를) 90%로 맞추면 시가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세금까지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 경제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."<br> <br>하지만 지난해 이의신청 중 정부가 받아들인 건 겨우 100건 당 2건 꼴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정부는 오는 29일 공시가를 확정하고 7월부터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주민들의 조세 저항도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<br> <br>srv1954@donga.com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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