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시가 최근 비서 업무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. <br> <br>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매뉴얼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내용이 의아합니다. <br> <br>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든건데, 시장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비서가 하면 안되는 일을 적어놓았습니다. <br> <br>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틀 전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서 업무 매뉴얼입니다. <br> <br>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 만든 자료로, 비서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하면 안되는 일 10가지를 적시했습니다. <br> <br>근무와 무관한 상관의 개인행사 동행, 옷 매무새 다듬어 주기, 사적 연락이나 문자·사진 전송 등을 금지 업무로 예시했습니다.<br> <br>문제는 상사에게 지우는 의무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.<br><br>비서를 존중하고,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지 않으며, 성차별적 지시가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수준입니다.<br> <br>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본말이 뒤바뀐 지침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김재련 /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법률대리인] <br>"(매뉴얼 6쪽 중) 관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1쪽이고, 나머지는 비서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수칙에 대한 것이더라구요. <br> <br>관리자가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야." <br><br>서울시는 비서의 금지 업무는 상급자도 시켜선 안되는 일을 예로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할 때도 관리자에게 이 같은 점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서울시 관계자] <br>"(상관의 금지 사항에도) 내용을 똑같이 써도 되겠지만, 교육할 때는 같이 할거구요." <br><br>하지만 비서의 금지 사항에 비해 상사의 의무는 지나치게 축약해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.<br> <br>sulhye87@donga.com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김미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