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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보존기간 1일 남은 “이성윤 조사한 3층 CCTV 제출하라”

2021-04-0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까지 제공하며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'특혜' 논란이 <br>일고 있죠.<br><br>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수처 건물 3층 CCTV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주목하는 건 공수처가 사용 중인 정부과천청사 5동의 3층 CCTV입니다.<br><br>지난달 7일 면담의 적절성을 조사하려면 참석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진욱 /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달 16일)] <br>"(공수처 어느 방에서 만났습니까?) 342호실인가. 3층에서 지금 저희는 3층은 비어있습니다." <br> <br>앞서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 외에 여운국 차장과 수사관 등이 함께 면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는 일부 CCTV를 검찰에 제출했지만, 이 건물 3층 회의실 복도 CCTV는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공수처에 CCTV 영상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또,CCTV 영상의 의무 저장 기간이 내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영상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. <br><br>공수처 관계자는 "검찰의 보존 요청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향후 공수처가 CCTV 영상의 추가 제출이나 보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<br> <br>ball@donga.com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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