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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방역수칙 적용…'외 몇 명' 쓰면 10만원

2021-04-05 5 Dailymotion

기본방역수칙 적용…'외 몇 명' 쓰면 10만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7가지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기본방역수칙 적용 첫날 풍경을 홍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제 막 문을 연 대형마트.<br /><br />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파란 조끼를 입은 방역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"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어제(4일)까지는 계도기간이었는데 오늘(5일)부터는 의무적용 기간이어서 점검하러 나왔습니다."<br /><br />어딜 가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출입명부입니다.<br /><br /> "00 외 몇 인이라고 작성하시면 안 되고 해당되는 분 모두 적어야 하고요.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…"<br /><br />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,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매장은 일행 중 1명이 대표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못하게 아예 개별 방문증을 비치해뒀습니다.<br /><br />유흥주점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.<br /><br />출입명부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거리단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가 의무화됐습니다.<br /><br />유증상자 출입제한, 방역 관리자 지정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은 제가 목동점의 방역 책임자를 맡기로 했고요. 빠짐없이 목동점의 방역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음식물 취식 금지도 보다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기존과 달리 도서관이나 독서실·미술관에서도 이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이전에는 취식이 가능한 공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(이곳에서) 취식이 불가능합니다."<br /><br />다만 PC방의 경우 디귿자로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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