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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궐선거는 공휴일 아니에요!...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/ YTN

2021-04-05 5 Dailymotion

서울·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와 신분증 잊지 마시고,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당일, 꼭 잊지 말아야 할 점 우철희, 송재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재인아! 서울시장 투표하고, 집에서 쉬어? 아니면 어디 놀러가?" <br /> <br />"선배!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. 보궐선거잖아요!" <br /> <br />"아 맞다, 내 정신 좀 봐…." <br /> <br />"정치부 기자가 공휴일 아닌 것도 아직 모르셨어요? 알만도 한데, 으이그…." <br /> <br />'쉬는 날 투표도 하고, 바람도 좀 쐴까?' 라고 생각하셨나요? <br /> <br />안타깝게도, 이번 보궐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'관공서공휴일 규정'에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이번 선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신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, 단, 아무 투표소가 아니라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,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잊으시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청소년들도 어엿한 유권자인데,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지참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"선배, 저 사전투표 때도 근무했는데 보궐선거 당일에 투표 좀 하고 오겠습니다!" <br /> <br />"바쁜데 투표할 시간이 있어? 일이나 해. 일! 시간이 남아도나…." <br /> <br />이렇게 투표를 막으면 고용주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전투표와 보궐선거 당일 모두 근무해야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,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투표소에서도 방역은 필수겠죠! <br /> <br />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, 투표소에 도착하면 체온 측정과 손 소독, 그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정된 기표 용구로, 기표란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시고, 겹쳐서 기표하거나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되니깐 주의하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,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, <br /> <br />투표소 밖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,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060412433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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