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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암·갑상선암 관련 암 보험금 지급 기피..."일반암 아냐" / YTN

2021-04-05 2 Dailymotion

대장암이나 갑상선 관련 암을 일반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암 보험 광고들입니다. <br /> <br />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. <br /> <br />가입 권유에는 하나같이 적극적이지만, 막상 보험금 줄 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암 가운데 '신경내분비종양'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판례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모두 암으로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일반암이 아니라며, 지급해야 할 금액의 10∼30% 수준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/ 암 보험금 과소지급 피해자 : 이것은 보험 약관상 암이 아니다, 이것은 암이 아니고 일종의 (경계성 종양)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다….] <br /> <br />'갑상선전이암' 관련 지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갑상선전이암'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있어서,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선 자체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규정해놓은 뒤 관련 설명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맹원 /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팀장 :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 암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험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과소지급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50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질병코드나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못 받은 게 있다면 청구권 소멸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060630462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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