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취소·정지 교육 강화…범칙금도 상향<br /><br />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·정지됐을 때 받는 '특별교통안전교육' 시간이 늘어나고, 미이수 범칙금도 상향됩니다.<br /><br />국가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재취득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을 '최대 16시간'에서 '최대 48시간'으로 3배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교육 미이수자 범칙금은 음주운전이 면허취소·정지 사유일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<br /><br />그 외의 경우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