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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자체 "공시가 산정 문제"…국토부 즉각 반박

2021-04-06 0 Dailymotion

일부 지자체 "공시가 산정 문제"…국토부 즉각 반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19% 오르면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곳이 있는 등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국토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아파트는 서초구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시한 대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된 아파트인데, 공시가격이 15억 3,8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야 하는데, 정부가 올해 공시가를 급등시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토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현장의 공인중개사들도 적정 시세는 18억 원 정도이고 해당 가격은 증여 등을 통한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 다 싫어하시죠. 현금화시켰으면 이득을 본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것뿐인데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…"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공시가가 70% 넘게 오른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들은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서초구와 제주도도 공시가격 급등이 주로 서민 주택에 집중됐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도 적어진다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이번 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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