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기업이 밀린 아연 수출 대금을 달라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양측 간 직접 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, 북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2월. <br /> <br />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B 사는 북한기업 A 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산 아연 2천6백여 톤을 6백만 달러, 우리 돈 67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 원가량을 중국 중개인에게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 직후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졌고 우리 정부의 5·24 대북조치로 남북 교역이 끊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잇따른 북한 핵실험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까지 겹치며 양측 왕래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석준 / 당시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(2016년 3월) :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, 아울러,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시간이 흘러 재작년 A 사는 B 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5·24 대북제재로 아연 대금 53억여 원을 못 받았다며, 일부라도 먼저 되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신 /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(북한기업 측 소송대리인) :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, 10년 동안 중단됐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우리한테 (소송을) 위임하게 된 거죠.] <br /> <br />우리 측 기업은 중국 중개인에게 잔금을 다 치렀다고 맞섰고, 소송 제기 후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북한기업 측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북한기업인 A 사가 국내 기업과의 계약을 놓고 다툰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A 사가 국내 기업과 아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, 오히려 중국 중개사가 아연을 매수해 우리 기업에 매도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기업 측은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이나 중국 중개인 증인 신청 등이 제대로 안 됐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신 /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(북한기업 측 소송대리인) :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62107498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