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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 기업, 남한 기업 상대 첫 소송…1심 패소

2021-04-06 5 Dailymotion

北 기업, 남한 기업 상대 첫 소송…1심 패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에 돈을 떼였다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어떤 배경에서 법정 다툼까지 오게 된 건지, 패소 이유는 뭔지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0년 북한 기업 A사는 남한 기업 B사와 북한산 아연을 국내 기업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물건이 전해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5·24 대북 조치로 인해 남북 교역이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5·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로,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지원 차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A사는 67억 원 중 53억 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거주하는 대북 사업가를 통해 지난 2019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남한 기업인 B사 등은 중간 거래를 담당한 중국 회사에 잔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북한 기업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"며 "중국 회사가 물품을 매수해 남한 기업에 판 것으로 보인다"며 남측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A사 측 대리인은 "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"며 "항소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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