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, <br> <br>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장이 갖는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서울시장의 권한을 전혜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시원하게 시내를 가로지르는 청계천. <br> <br>문화 명소로 꼽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, <br> <br>곳곳에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자전거 따릉이까지 <br> <br>모두 전임 서울시장이 공약하고 이뤄낸 정책들입니다.<br> <br>서울시장은 인구 960만 명, 연간 예산 40조 원이 편성되는 수도, 서울의 총책임자입니다. <br> <br>서울시 공무원 1만7천 명과 26개 산하기관장 임면권도 갖습니다. <br> <br>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거나 <br> <br>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고, <br> <br>재산세를 최대 50%까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남북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선거 기간 최대 이슈였던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주거지를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꾸는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, <br> <br>이를 통해 현재 35층으로 규정된 층수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면 최대 49층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 셈입니다.<br> <br>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을 무작정 허용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] <br>"용적률·건폐율 (완화)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조례로 해야 해요. (서울시)의회가 반대하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요." <br> <br>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고,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장이 임기동안 굵직한 성과를 낸다면 대선주자급 인지도도 얻습니다. <br> <br>이명박, 오세훈, 박원순 전 시장 등은 대선주자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.<br> <br>막강한 권한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. <br> <br>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집값 안정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권재우 <br>영상편집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