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남편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은 병원비 부담과 아내가 생전 밝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이유로 들어 감형을 요구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5월,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. <br /> <br />병원으로 옮겼지만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켜본 중국 교포, 남편 60살 이 모 씨. <br /> <br />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직접 제거했고, 아내는 30분 만에 저산소증으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쓰러진 지 일주일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씨의 행동을 의도적 살인으로 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 이 씨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연명 치료 중단은 평소 아내와 함께한 다짐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아내와 함께 일하며 중환자들을 봐왔다며,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으니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얘기해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9명 배심원이 모두 유죄 판단,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, 원심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'연명의료결정법'이 2018년부터 시행됐다며, 이를 무시하고 환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해자가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,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따르지 않고 아내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적인 부담과 생전 아내가 밝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이유로 인공호흡기를 뗀 남편. <br /> <br />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간 생명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080344021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