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방법원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농어촌공사 직원 5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숨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영천시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천600여㎡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[lyj102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082319071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