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반도체 클러스터'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'이 제기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클러스터 개발 부지에 대한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,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'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던 김씨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(지금 투기 의혹이 제기된 땅은 왜 구입하시게 되신 건가요.)…(가족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 소명 하실 건가요. 어떤 점이 억울하신지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.)…"<br /><br />김씨는 2018년 아내와 장모 명의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부지 인근 땅 8필지를 사들였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가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이른 시점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도청 투자유치과에 팀장급으로 재직했던 김씨.<br /><br />경기도는 김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씨의 가족은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(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) 억울해요. (어떤 부분이 억울하세요.)…"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김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, 검찰은 지난 5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송치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전직 경기도 공무원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송치 전 열흘간 고강도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 입니다.<br /><br />onepunch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