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·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에 영장이 집행되려면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9월, 이스타항공 사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상직 의원. <br /> <br />[이상직 / 국회의원(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) :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이 의원의 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써 6개월째 수시로 법정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직 / 국회의원(지난해 11월 재판 첫 출석) : (혐의 인정하십니까?)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필귀정. 진실을 밝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같은 기간 이스타항공 수사로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 수색한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의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모두 약 528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한 자금으로 정당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 의원인 이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예전처럼, 이른바 '방탄 국회'가 되풀이될지, 아니면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지. <br /> <br />이제 칼은 동료 여야 의원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민성[kimms070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091634162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