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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중 성인 된 '딸 살해' 친모…형량 늘어

2021-04-09 0 Dailymotion

재판 중 성인 된 '딸 살해' 친모…형량 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성년자 시절 생후 7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해 재판을 받다 성인이 된 친모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말 21살 남편 A씨와 18살이던 아내 B씨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닷새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는 서로에게 양육을 떠넘겼고, 사흘 넘게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남편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, 당시 미성년자이던 B씨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만 19세 미만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 '부정기형'을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, 성인이 된 B씨는 징역 7년으로 형이 대폭 깎였습니다.<br /><br />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최대 형량을 '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인 11년'으로 봐야 한단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,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"남편 A씨의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, 이런 유형의 살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란 점을 고려했다"고 법원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거의 매일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과음한 뒤 늦잠을 자느라 딸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던 B씨는 "살인의 고의는 없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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