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여아 사망 첫 재판…언니 '방치 살인' 인정<br /><br />구미 3세 여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모씨가 오늘(9일)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, 김씨가 세 살 된 아이가 혼자 음식을 먹지 못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출산 등을 이유로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지난 2월 9일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있던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,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