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 수칙을 어기면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, 업주는 300만 원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? <br> <br>방역책임을 더 무겁게 져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식당 주인들은 곤란해집니다. <br> <br>바쁜 틈을 타 5명 이상 슬며시 들어와 앉거나,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는 단체손님들 때문입니다. <br><br>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, 식당 주인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<br> <br>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보다 관리감독을 못한 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겁니다. <br><br>[자영업자 A씨] <br>"멱살 잡고 하라고 하면 할 건가요. (정부가) 속 편한 소리를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 거지." <br> <br>지난 5일부터 강화된 출입명부작성 규정도 현실적이지 않단 목소리입니다. <br><br>이제 대표 1명이 아닌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,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는 식당 주인이 내야 합니다. <br> <br>직원이 없는 업주들은 일일이 감시하기가 힘듭니다. <br> <br>[자영업자 B씨] <br>"주방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거(명부) 받을 순 없어. (신고하면 식당 주인이 과태료 300만 원 물어야 되는데?) 절대 안 물어요. 나 장사 그만둘 거니까 잡아가라고 할 거야." <br><br>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벌칙이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막무가내 손님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<br> <br>[자영업자 C씨] <br>"똑같은 피해(과태료)를 줘야 (5인 이상) 안와요. 안오고 모일 생각도 안하고." <br> <br>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. <br> <br>외식업중앙회 측은 정부가 과태료에 대한 현실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단체행동까지 고려하겠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eubini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