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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…항소심도 '살인죄' 실형

2021-04-10 3 Dailymotion

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…항소심도 '살인죄' 실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남편은 살아생전 아내와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며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내와 함께 부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중국교포 60살 이 모 씨.<br /><br />24시간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며 힘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왔지만,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5월 아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, 전국 병원을 다녀봐도 원인이나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호흡조차 버거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엿새가량을 지켜보던 이 씨는 아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냈고 아내는 30분 만에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살아생전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고 하루 최대 30만 원의 병원비도 부담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<br /><br />재판부는 "연명의료 중단 법률이 시행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행동은 해당 법규를 훼손"하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생활환경과 안타까운 사연도 생명의 존엄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감형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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