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화를 못 참는 사회. 최근 몇 년 새 도로 위 보복 운전이 크게 늘었습니다. <br><br>차선 양보를 안 했다, 경적을 울렸다 이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데요. <br> <br>우리 사회가 왜,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지도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검은색 승용차. <br> <br>옆차선 차량 탓에 끼어들기에 실패하자 속도를 내 추월하더니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웁니다. <br> <br>차에서 내린 운전자, 화가 난 듯 뒷차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찹니다. <br> <br>와이퍼와 사이드미러를 꺾기도 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왜 저래 진짜. 저 아저씨 술 먹었어?" <br> <br>위협은 한동안 계속되고 뒷차 운전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잘못한 거 없잖아. 왜 저러냐, 진짜. 나 저런 사람 처음 봐." <br> <br>지난달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 뒷유리에 벽돌을 던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운전자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. <br> <br>[지승환 / 경기 군포시] <br>"(보복운전) 운전자가 나한테 오면 저한테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고,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형량이 무거운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복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2019년 발생한 보복운전은 5천5백여 건으로 전년보다 25%나 늘었습니다. <br><br>[한문철 / 변호사] <br>"단순히 벌금형이 아닌 징역이나 집행유예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" <br> <br>불가피하게 끼어드는 경우에도 비상등을 켜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 <br>jji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