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'서울형 거리두기' 발표…방역당국 "원칙 맞아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'서울형 거리두기'의 윤곽을 오늘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같은 유흥시설이나 식당이라도 형태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정부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,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 시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 구상은 이를 더 세분화해 식당이나 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되,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최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2주간 CCTV 기록을 의무 보관하게 하거나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하는 등 업소들이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은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또 강화가 돼서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고요."<br /><br />서울시는 앞서 유흥업소 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오늘, 오 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'서울형 거리두기'의 대략적인 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 방침에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"<br /><br />다만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