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…위반시 10만원<br /><br />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'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'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일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