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12일)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달랐는데요. <br /> <br />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원래 실내에서도 의무화였던 걸로 아는데,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나와 있는 헬스장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이미 거리 두기 1단계부터 의무 조처가 적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찬종 / 서울 천호동 : 헬스장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지금 의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[신준선 /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: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는 계시지만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간혹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철저히 관리하고 또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대책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 경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 조치보다 강제성이 짙어졌고 수칙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학원과 독서실, PC방 등 중점·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1.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, 2단계부터는 집회·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7가지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된 지난 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33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실내, 외부와 분리된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규정한 실내에는 버스와 택시, 기차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단 집이나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과 집회나 공연, 행사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,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 공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를 쓰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21359072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