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 주말 경기 남양주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불이 났던 사건의 화재감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소방당국은 천장 위 '반자'라는 공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솔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남성이 상가 밖으로 급하게 빠져나갑니다. <br> <br>CCTV 화면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연기가 차오르더니 상가 앞쪽으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. <br><br>소방당국은 천장 위에 비어 있지만 평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공간인 '반자'를 통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 설비를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고, '반자'를 통해 다른 상가와 주차장으로 번진 겁니다. <br> <br>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반자 아래 설치돼있다보니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특히 반자 안에 있는 단열재가 불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소방당국 관계자] <br>"그쪽(반자)으로 연소가 확대됐다고 추측을 하는데, 그 사이 공간에 많은 가연물질이 있었다는 거죠. 보이지 않는 가연물질들이…." <br><br>현행법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불가연성 소재, 즉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작 가연성 물질로 채워진 반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겁니다. <br><br>지난 2018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동공단 화재 역시 반자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소방 전문가들은 반자를 '화재 사각지대'로 꼽습니다. <br> <br>[박재성 /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] <br>"(반자는) 스프링클러나 소화설비에 의한 소화도 안 되고, 거기 설치되는 단열재가 연소 확대가 빠르고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안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" <br><br>이번 기회에 반자 내부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 <br>2sol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