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임종석·이광철 불기소 결정문에 "범행 가담 의심"<br /><br />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·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,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"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"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어제(13일)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"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"이라면서도 "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나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"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7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하거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