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심야영업' 강남 유흥주점 업주·고객 무더기 수사<br /><br />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,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이 장사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주점은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밤 10시 이후 영업하다가 적발돼 당시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