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 소식 보도합니다. <br> <br>검찰이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던 이 비서관이 지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출국금지 당일 이 비서관의 통화 내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오늘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2주 내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주목하는 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의 전화통화입니다. <br> <br>이규원 검사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. <br><br>차 본부장에겐 "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관련해 연락할 것"이라고 알렸고, 이 검사에겐 "법무부·대검과 얘기됐으니 출국금지 조치를 하라"고 말한 겁니다. <br><br>검찰은 이 비서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총괄 지휘하고,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실행에 옮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차규근 /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(지난 3월)] <br>"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옳았던 것인지…" <br><br>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한데, 당시 입건되지도 않았던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전제하고 출국금지한 겁니다. <br><br>검찰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몰기 위해 불법 출국금지 서류가 법무부에 제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비서관을 소환해 출국금지를 지시한 경위와 청와대 내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