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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자문위 내부에서도 ‘이성윤 사건 재이첩’ 이견

2021-04-1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당시 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 지검장과 공수처는 그 기소 권한이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공수처 자체 자문기구에선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장의 핵심은 공수처 사정으로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더라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건 공수처 역할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[김진욱 / 공수처장(지난달 16일, 국회 법사위)] <br>"공소권은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행사.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하다." <br> <br>하지만 공수처법에 관련 내용이 직접 언급되진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<br>그제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"유보부 이첩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이나 규칙 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"는 의견을 내놨습니다. <br><br>김진욱 공수처장의 주장에 대해 자문위 내부에서도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모두 검찰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"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약해졌다"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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