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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 '첫 관문' 통과…190만 공직자 대상

2021-04-14 0 Dailymotion

이해충돌방지법 '첫 관문' 통과…190만 공직자 대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8년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가까스로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'LH 직원'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,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그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.<br /><br /> "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입법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…"<br /><br />적용대상은 공무원, 공공기관 산하 직원,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.<br /><br />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인 가족을 포함하면 그 대상은 더 넓어집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고,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을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쓰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는데,<br /><br />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산상 이득까지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고심 끝에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'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조항'도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 "토지나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 신고를 하도록…"<br /><br />정무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할 예정인데,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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