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인이 학대 사망' 양모 사형 구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양모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,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정원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서울남부지법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이곳 남부지법에서는 정인이 사건 6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,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,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,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"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까지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에는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교수는 장간막과 췌장 손상에 의한 출혈을 사인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양모 장씨가 발로 정인양의 배를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.<br /><br />양모 장씨는 대부분의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, 직접 사인으로 추정되는 배를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택시기사의 증언을 증거로 냈습니다.<br /><br />양모 장씨는 정인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택시기사는 "젖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라는 119 지시사항을 들었다"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장간막과 췌장은 가슴보다 아래에 있는 갈비뼈 밑 복부에 있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또 양부 안씨 역시 정인이 학대와 사망에 있어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재판에서는 양부모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죠?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결심공판의 마지막 순서는 피고인 신문, 즉 정인양의 양부모인 장씨와 안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눈물을 흘리며 양모 장씨는 대부분의 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장씨는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장씨에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답변하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양모 장씨는 폭행을 비롯한 학대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유식을 먹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폭행으로 정인양의 쇄골이 부러진 사실도 인정하고,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손으로 강하게 얼굴과 어깨, 엉덩이, 배를 때린 사실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신문 중 학대의 책임을 피해자인 정인양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정인양과 달리 첫째를 학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모 장씨는 첫째는 말을 잘 들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양부 안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아내가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, 학대에 이를 정도인 줄 몰랐다는 게 안씨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SNS 대화를 증거로 안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아내와의 SNS 대화에서 안씨는 "3일 정도는 굶겨도 된다"는 등 학대를 명확히 인식하고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지만, 안씨는 "아내의 학대를 알았다면 이혼을 해서라도 막았을 것"이라고 항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