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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 피하려 몸무게 늘린 혐의…항소심서 무죄

2021-04-15 0 Dailymotion

현역 피하려 몸무게 늘린 혐의…항소심서 무죄<br /><br />고의로 몸무게를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고등학교 3학년 당시 93kg이던 A씨는 몸무게가 1년 사이 22kg 이상 늘어나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신체검사 전 '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'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지만, 항소심은 고3 말에 이미 몸무게가 크게 늘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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