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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관악구 모자살인' 남편 무기징역 확정

2021-04-15 0 Dailymotion

대법, '관악구 모자살인' 남편 무기징역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관악구 모자살인'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사망 추정 시간 등 정황증거를 고려할 때 조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8월,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남편 조모씨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앞서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"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적다"며 특히 조씨가 범행 당시 경마에 빠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가 갈등 관계에 있던 아내가 죽으면 사망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고 본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이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양손잡이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. 숨진 피해자들이 각각 공격당한 위치가 반대인 만큼 범인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할 수 있다"며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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