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의 옷가게에서 벨기에 국적 여성이 점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, 신원을 조회해보니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. <br> <br>외교관 가족은 면책 특권이 있죠. <br> <br>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. <br> <br>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건 9일 오후 3시 30분쯤. <br><br>대사 부인은 옷을 입어본 뒤 구매하지 않고 나갔는데, 부인이 입고 온 옷이 마침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라 이를 오해한 직원이 따라 나갔습니다. <br> <br>부인이 자신의 옷이라고 답해 직원은 사과하고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몇 분 뒤 부인이 찾아와 영어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실랑이는 10분 가량 이어졌고, 다른 직원이 말리자 부인은 그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. <br><br>해당 직원은 "부인이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사 부인인 것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고, 피해 직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직원은 왼쪽 눈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뺨을 세게 맞았지만 사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주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외교부 관계자] <br>"수사당국과의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." <br><br>경찰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, 외교사절과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 <br>2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찬기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