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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…“전세 가뭄 더 심해질라” 우려도

2021-04-15 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임대차 3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<br> <br>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기대효과가 있지만,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르고 전세 가뭄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노량진동. <br> <br>매달 월세로 받지만 음성 계약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○○고시원] <br>"(세입자 중) 일용직이 많아서 현금영수증 하지 않을 테니 가격 낮춰달라는 분들도 계시고." <br> <br>하지만 앞으론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내용도 공개됩니다. <br><br>정부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.<br> <br>기존 주택은 물론 고시원 같은 준주택,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도 신고 대상입니다. <br> <br>또 계약기간, 임대료 증감액,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까지 다 적어내야 합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전체 전월세 중 확정일자를 받은 30%가량만 파악됐는데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체 세입자 보호는 물론 정확한 시세 파악도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를 토대로 정부가 세금 걷기에 나서면 가뜩이나 매물 가뭄인 전세 시장이 더 마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어차피 월세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당장은 아니지만 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유자들은 반전세·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" <br> <br>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아예 음성 거래를 제안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임대인들은 못 믿겠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김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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