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인 '전월세 신고제'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.<br />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,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. <br /> 이병주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, 세종시와 각 도에 군을 제외한 시에서의 모든 임대차 계약입니다.<br /><br /> 아파트나 다세대는 물론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도 해당하고, 공장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의 임대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단,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지 않는 계약이나,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,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 다만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