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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어떻게…"국회법 이달 처리"

2021-04-15 0 Dailymotion

국회의원 이해충돌은 어떻게…"국회법 이달 처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8년을 끌어온 '이해충돌방지법'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자신들을 적용 대상에서 쏙 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구체화한 국회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발 땅투기 사태로 빛을 보게 된 이해충돌방지법.<br /><br />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,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으로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인 가족을 포함하면 대상은 더 넓어집니다.<br /><br />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공직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국회의원은 사실상 빠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상임위 활동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국회법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"오해의 소지가 있다"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그러나 법안을 주도한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,<br /><br />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더 세밀한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권익위도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 개정 문제는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.<br /><br />운영위 여야 간사들은 국회법 개정문제는 지난달 소위에서 합의를 마쳤다며 모법이 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정무위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국회법 개정안에 상임위 배정부터 발언, 법안 심사, 예산 배정 등의 상황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성원 국민의힘 간사는 이해충돌 판단을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'공개 가능'하게 해 깜깜이 심사' 우려를 없앴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동시에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가운데 이들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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