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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세월호 외압·사찰 의혹" 재항고·재정신청...끝나지 않은 '처벌 요구' / YTN

2021-04-15 3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단체들이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항고와 재정신청을 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바로잡아달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7년째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, 기존 수사 결과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임관혁 /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(지난 1월) :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,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1년 2개월 수사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특별수사단. <br /> <br />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던 항고가 지난달 31일 기각되자,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들은 다시 재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재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대검찰청과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는 불복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고소 사건은 재정신청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 유무를 따져보자고 했고, 고발 사건은 재항고로 미진했던 수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당시 청와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불복 절차가 실제로 수용된 적이 거의 없어 결과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불복 절차를 밟는 신청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데,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재수사나 기소로 이어진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(재수사, 기소 확률이) 극단적으로 보면 2%, 1% 이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수사라는 것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만큼의 신뢰를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한 거 같아요.] <br /> <br />국가적인 큰 불행에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, 법리상으로 국가의 후속 조치가 범죄 행위로 인정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차진아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지난 정권에서 세월호가 굉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52227191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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