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땅 투기 혐의 인천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

2021-04-15 0 Dailymotion

땅 투기 혐의 인천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된 시세로 사들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"면서 "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"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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