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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과태료

2021-04-17 197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오늘(17일)부터 전국 모든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,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.<br />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건데,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오늘부터 전국 모든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를 넘겨 운행해선 안 됩니다.<br /><br />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종류와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 다만,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서울,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적용돼왔던 '안전속도 5030'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.<br /><br /> 시범 운영 결과,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% 감소했고,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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