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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 비웃는 성범죄 한의사의 꼼수 개업…‘미비한 법규정’

2021-04-17 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가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<br> <br>취업 제한명령을 받았을텐데 어떻게 진료를 했을까. <br><br>법 자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.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부산의 한 한의원. <br> <br>코로나 사태 탓에 비대면 진료로 전환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. <br> <br>이 한의원 원장은 2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고,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2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법원 판결이 무색하게 버젓이 영업을 해왔습니다. <br> <br>[○○한의원 인근 상인] <br>"다이어트 관련해서, 강사도 왔다 갔다 하고, 선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" <br> <br>미비한 법규정이 문제였습니다. <br> <br>한의사는 법원 판결 뒤인 2019년 서울에 있던 한의원을 부산 기장군으로, 지난해엔 해운대구로 옮겼습니다. <br> <br>관할 구청은 별 제재없이 의료기관 이전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진의 성범죄 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돼있는데, 주소지만 옮길 경우 <br>이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지자체의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는 1년에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. <br> <br>[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] <br>이 사람은 서울에서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이죠.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조회하잖아요. 그 기간이 넘어오면서 피해진 거죠 <br> <br>지난해 10월 구청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다 취업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, <br> <br>병원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취재진을 만난 원장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OO 한의원 원장] <br>"(관계자십니까?) 네. <br>(저희가 해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?) …" <br> <br>일부 언론을 통해선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폐쇄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명령한 취업제한 기간은 오늘까지, 구청은 취업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병원 폐쇄는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<br> <br>ican@donga.com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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