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전정보 투기'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 우려도 없다"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7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지구 인근 땅을 19억6천만 원에 산 뒤 50억 원 상당의 상가 부지로 보상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