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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저가아파트 10채씩 '쇼핑'...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/ YTN

2021-04-19 3 Dailymotion

지방의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명의로 쇼핑하듯 10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해 7월, 1~3%였던 취득세율을 다주택자에겐 8~12%까지 크게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외지인들의 '틈새 투기'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남 창원의 아파트의 경우 7·10 대책 이후 가격이 1억 원 넘게 오르고 거래량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는데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과 천안, 울산 등 과열지역 15곳에서 이상 의심거래 천2백여 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58건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 부동산 임대법인은 두 달간 대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는데,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명의를 이용해 1억 원 안팎의 아파트 6채를 사들인 외지인도 있었는데,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법인으로 이체해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에 해당 거래를 통보해 필요하면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,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다음 달까지 벌여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관계자 :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하면 자전거래라고 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거래 위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192148306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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