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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버스 기사 폭행 20대, 가중처벌 받게 됐지만…

2021-04-20 4 Dailymotion

마을버스 기사 폭행 20대, 가중처벌 받게 됐지만…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20대 운전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소식 저희 연합뉴스TV가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이 운전자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버스 기사 역시 쌍방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씁쓸하단 반응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월 28일. 서울 방배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버스 기사 폭행 사건.<br /><br />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있던 20대 남성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마을버스를 세우고 기사 B씨를 폭행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가법상 운전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방배경찰서는 "서울경찰청과 검토를 마쳤고,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를 급정거시킨 후 기사를 폭행한 것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며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A씨 측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, 경찰은 결국 B씨의 행위를 '단순폭행'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A씨의 힘에 못 이겨 끌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며 경찰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납득이 어렵습니다. (보도가 나가니까)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난 다음에 진단서를 떼가지고…제가 때린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상처도 없는데."<br /><br />경찰은 다만 A씨가 버스에 올라가 B씨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신체 접촉은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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