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사건 재판장 돌연 '휴직'…재판 차질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갑작스러운 소식에 법원 내부도 술렁였는데요.<br /><br />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리한 인사로 벌어진 일이란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번 주부터 3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가를 낸 데 이어 '질병 휴직'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휴직 소식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'원칙 없는 인사의 결과'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 부장판사는 "지난해 재판 진행이 모범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겼느냐가 문제"라며 "잘못된 인사로 대단히 부적절한 결과"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장판사는 그간 편향성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 도중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두고 '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이란 시각도 있다'고 말하는가 하면,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넘게 정식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판결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논란이었지만, '한 법원에서 3년 근무'라는 관행을 깨고 4년째 유임됐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조 전 장관 사건은 인사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 결과 김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민사부의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