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…"국가 면제 인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인지,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'각하'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낸 원고 측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고(故) 곽예남, 김복동 할머니 등이 포함돼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의 핵심은 '국가 면제'를 인정하느냐였습니다.<br /><br />국가 면제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인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 면제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, 일본국을 대한민국 재판 관할권에 넣을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원고 측은 일본이 반인도적인 행위를 해 일본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,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재판부는 "주권적 행위는 윤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원고 측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진 사정은 인정"하지만 "헌법상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고, 생존 피해자들이 상당수 합의금을 수령했다며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지켜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 후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원을 찾은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제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직후 원고 측은 "인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"고 "한일 합의를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"며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고(故)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"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"며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 판결도 확정됐는데요.<br /><br />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재판을 심리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상황이라,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