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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패소...이용수 할머니 "너무 황당하다" / YTN

2021-04-21 6 Dailymotion

"ICJ, 무력분쟁 시 외국군 행위에 국가면제 인정" <br />"위안부 동원, 위법 소지 있지만 주권 행위 해당" <br />"국가면제 예외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 불가피" <br />"한일 위안부 합의, 대체적 권리 수단으로 봐야" <br />피해자 측 "국제인권적 흐름에 역행…유감스럽다"<br /><br /> <br />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하며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소송 때와 달리,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'국가면제론'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1차 소송 때는 할머니들이 승소했는데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할머니들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면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심은,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'국가면제론'을 적용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,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주권 행위로 보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과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일 전쟁·태평양 전쟁 등 무력 분쟁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, 위법 소지가 있지만 주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러 나라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,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'국가면제론'을 방어 논리로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할머니들의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후속 조치인 화해·치유재단 설립으로 권리 구제가 일부 이뤄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11420519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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