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'국가면제론'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며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, 이른바 '국가면제론'을 들어 소송을 무시해왔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20명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선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국가면제론이 인정된다며, 소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, 일본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, ICJ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 등의 행위를 주권 행위로 보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며, 중대한 인권침해로 위법 소지가 있지만, 국가면제의 예외로 볼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 소송이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는 할머니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이 화해·치유재단을 거쳐 피해자 상당수에 지급된 만큼, 권리 구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 직접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퇴정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: 너무너무 황당합니다. 너무 황당해요. 어쨌거나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. 꼭 갑니다.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도 국제 인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, 일본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1차 소송 판결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11818254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